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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182
건물인도 및 차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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