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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19가단319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3층 99.47㎡ 중 별지 목록 제2항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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