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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72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준비서면’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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