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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66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C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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