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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체포 무렵 이루어진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상선 제보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로폰 약 52.8그램을 압수하고 상선을 체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단약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약물의존 증상을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등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앞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언니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불임,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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