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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9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서도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음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 A의 진술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0여 차례나 넘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2.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수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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