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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0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다량의 필로폰( 약 410회 투 약분) 을 소지한 상선을 체포하는데 기여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1회 단순 투약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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