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4』
1. 상해 2013. 12. 30. 12:30경 통영시 C에 있는 뱀독 및 자연약초를 연구하는 사설기관인 D연구소 1층 거실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환자 명단 등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노트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내상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와 노트북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F(51세)이 E로부터 위 노트북을 건네받아 피해자 G(36세)에게 다시 건네주자,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왔고, 피해자 F이 현관 앞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비켜라, 안 비키면 찌르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 F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G가 위 노트북을 든 채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G를 뒤쫓아가면서 피해자 G에게 "노트북 내 놔라, 안 주면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14고단682』 피고인은 2006.경부터 피해자 H(57세)과 통영시 C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장소에 위치한 ‘D연구소’의 소장이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오후경 위 연구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피부병 환자의 인적사항 및 증상 등이 기재된 시가불상의 환자명부 약 2,00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