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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4 2014고합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E, 59세, 중국 국적)는 통영시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8:00경 술에 취한 채 위 G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들렀다가, 피해자가 “아침에는 아가씨가 없어 장사를 안 하니까 나가라, 봉사가 아침부터 술 쳐먹고 안마받으러 왔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그곳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음료수 등을 끄집어 내 바닥에 내던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피해자로부터 재차 “봉사한테 아침부터 당하니 더럽게 재수 없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1경 통영시 H에 있는 I마트에 가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1cm 을 구매한 다음, 같은 날 16:50경 위 G안마시술소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봉사라고 무시하냐, 내가 널 죽이러 왔다, 널 죽여 버리려고 새 칼을 사왔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왼쪽 상박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식칼을 뺏긴 후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사진 등

1. 회답서

1. 수사보고(신고자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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