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286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1.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1.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