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538020
구상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934,742원 및 그 중 336,748,38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934,742원 및 그 중 336,748,387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