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7 2020가단100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