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1 2016고단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5:00 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 옥 두리에 있는 송림 재 부근 도로에서 합 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안전띠 미 착용을 사유 교통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야 이 씨 바. 좆같네.
이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