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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7.15 2015고단1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6: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남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에 있는 장대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감 D(57세), 경위 E(44세)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F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운전자에 대하여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뿔라.”라고 욕설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해자 E에게도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왼쪽 팔과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D, E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소견서, C파출소 근무일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와 폭행 부위 및 소견서의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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