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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0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이 사건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은 행정 편의를 위한 권위주의 적인 규정으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헌법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나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는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그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이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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