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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7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므로, 획일적으로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목적지인 농산물 시장 주차장 입구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적발된 장소는 교차로가 인접하여 차량들이 서 행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미리 안전띠를 풀었던 것이다.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곳에서 잠시 착용하던 안전띠를 풀고 운전한 경우까지 적발하는 것은 과잉 단속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나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는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그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아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에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그 정도와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안전띠 착용 의무는 앞서 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장소나 교통 상황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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