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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5고단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1. 2:15경부터 같은 날 2:45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 지하1층 E 유흥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벽에 걸려 있던 스피커 1대를 쳐서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였으며,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명함꽂이를 던져 깨드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들을 손괴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사시미 칼 가지고 와, 너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2:55경 제1,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G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인 H 경사, I 순경에게 “내가 너희 서장 모가지를 딴다.”, “사시미를 떠준다.”, “니들 배에 칼이 안 들어가나 보자.”라고 협박하고, I의 얼굴을 향해 3회 가래침을 뱉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자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다가온 I의 오른쪽 손을 자신의 오른쪽 발로 4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다가온 경사 J의 정강이를 자신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과 폭행으로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5: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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