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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다208375
회원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회원권의 보증금 등을 납입하거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던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주식회사 쌍방울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권리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원권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의 이 사건 회원권 취득이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관광진흥법상 회원권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가.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회사정리법 제240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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