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과 함께 8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 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보호 관찰 기간 중 운전을 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형 트럭 운전을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보호 관찰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어 위 명령은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위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원심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 보호 관찰 기간 중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운전 금지를 명하고 있는데, 형사소송규칙 제 147조의 2 제 3 항이 ‘ 보호 관찰 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대형 트럭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보호 관찰 기간 동안 운전을 금지한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여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만을 부과하였을 뿐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는 않았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