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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74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5. 20: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술에 취해 들어가 4년 전에 그곳에 맡겨 놓은 피고인의 옷이 없다는 등의 시비를 걸면서 발로 창문을 차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연탄 2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유리 창문 등을 수리비 시가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남, 58세) 이 일행들과 대화하는 것에 참견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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