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86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죄, 2015고정1520)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단지 친구인 L을 체포해 가려는 경찰관에게 왜 데려가느냐면서 항의를 하면서 L의 손을 잡았을 뿐이다.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것은 다른 일행인 I이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일행에 대하여 경찰관이 현행범체포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대응의 방법과 정도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일행의 체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항의를 한 것에서 벗어나 I과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