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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3,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공모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2,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한 것으로서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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