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48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13,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7. 8.까지는 연 6%, 2014. 7.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9.부터 2014. 4. 12.까지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에 있는 미전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에 아스콘 합계 3,175.81톤 213,623,85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합계 213,623,8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14. 8. 1. 피고로부터 2,9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3. 20. 원고의 모래대금 4,571만 원의 채무와 피고의 위 아스콘 대금 채무를 상계하였으며, 2015. 7. 24.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스콘 대금 잔액 116,913,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비에스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주식회사 비에스피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정, 투입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기술인력을 파견하고 공사비 지급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아스콘 중 미전농공단지 조성공사 도로포장용 아스콘은 피고가 납품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마당포장공사용 아스콘 대금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비에스피가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아스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15. 주식회사 비에스피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미전농공단지 주식회사 비에스피 밀양공장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3,696,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