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5. 2. 피고와 사이에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피고가 입찰공고한 ‘하의 아름다운 가족의 섬 조성공사(2지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1차분 공사계약(토목ㆍ구조공,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금액은 당초 370,000,000원이었다가 최종적으로 25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2) 원고는 2014. 1.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51,100,000원, 총 공사 부기금액을 406,100,000원, 준공일을 2014. 6. 4.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차분 공사계약(포장공,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아스콘 운반에 관한 약정 등 1)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아스콘 4,700톤(이하 ‘이 사건 아스콘’이라 한다
)은 관급자재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아스콘이 아스콘 제조업체 소재지로부터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아스콘 제조업체의 소재지로부터 목포시 목포항(북항) 선착장(이하 ‘목포항 선착장’이라 한다
)까지의 육상운반비, ② 목포항 선착장에서 전남 신안군 하의도 선착장(이하 ‘하의도 선착장’이라 한다
)까지의 해상운반비, ③ 아스콘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승선되어 있는 동안의 해상운반 대기료, ④ 하의도 선착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도서운반비로 구분된다. 2) 조달청과 전남아스콘사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아스콘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스콘 운반 방식을 아스콘 납품업체(주식회사 대산아레콘, 주식회사 케이에스, 청호개발 주식회사, 한국아스콘 주식회사)의 소재지로부터 최인근 부두인 목포항 선착장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