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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4가합61335
계약해지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5. 2. 피고와 사이에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피고가 입찰공고한 ‘하의 아름다운 가족의 섬 조성공사(2지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1차분 공사계약(토목ㆍ구조공,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금액은 당초 370,000,000원이었다가 최종적으로 25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2) 원고는 2014. 1.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51,100,000원, 총 공사 부기금액을 406,100,000원, 준공일을 2014. 6. 4.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차분 공사계약(포장공,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아스콘 운반에 관한 약정 등 1)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아스콘 4,700톤(이하 ‘이 사건 아스콘’이라 한다

)은 관급자재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아스콘이 아스콘 제조업체 소재지로부터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아스콘 제조업체의 소재지로부터 목포시 목포항(북항) 선착장(이하 ‘목포항 선착장’이라 한다

)까지의 육상운반비, ② 목포항 선착장에서 전남 신안군 하의도 선착장(이하 ‘하의도 선착장’이라 한다

)까지의 해상운반비, ③ 아스콘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승선되어 있는 동안의 해상운반 대기료, ④ 하의도 선착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도서운반비로 구분된다. 2) 조달청과 전남아스콘사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아스콘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스콘 운반 방식을 아스콘 납품업체(주식회사 대산아레콘, 주식회사 케이에스, 청호개발 주식회사, 한국아스콘 주식회사)의 소재지로부터 최인근 부두인 목포항 선착장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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