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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92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 22:45 경 서울 금천구 D 빌딩 앞길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 중이 던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위 신고자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위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남, 54세) 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 경위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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