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5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말경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그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화추분(향신료) 5개, 화과(양념) 5개, 돈육료(양념) 5개, 대하소당(사탕) 5개, 마파두부 5개, 감람채(반찬) 5개를 매입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