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45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7. 4.까지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인 화적훈(양념) 2개, 황화위(생선식품) 1개, 초두부(삭힌 두부) 2개, 홍두부(삭힌 두부)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