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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599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춘천시 K 철도용지 25,333㎡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59.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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