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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542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춘천시 F 전 764㎡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단층주택을 뜻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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