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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4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B 철도용지 1,3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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