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4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B 철도용지 1,3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B 철도용지 1,3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