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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9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0:20경 원주시 개봉교길 41에 있는 개봉교 밑 원주천 쉼터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 B(66세)의 색소폰 연습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2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9:10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65세)이 피고인의 앞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의자를 1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고인은 1심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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