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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11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9:40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2층 대합실을 통하여 숙직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도공사 정복코트 1개, 상ㆍ하의 정복 각 1개, 정복조끼 1개, 넥타이 1개, 와이셔츠 1개, 구두 1켤레 등을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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