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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20 2019고합107
공용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이던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107』

1. 2019. 9. 20.자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21:13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평원로5에 있는 원주교 오거리 횡단보도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 있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9. 9.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09:15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광장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45세)이피고인에게 “왜 나이 드신 분하고 다투고 그러냐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3. 2019. 10.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 20:00경 원주시 D시장 주차장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2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9. 10. 2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8:12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5세) 운영의 H 식당 뒷문 부근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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