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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10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1. 9. 15:14경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제2영동고속도로 지정2터널을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F 작업보호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는 위 터널 내부 1차로에서 선행하는 노면청소 작업차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진행하다가 작업차량이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차하자 따라서 정차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터널 진입 후 약 2km 지점(제2영동고속도로 원주방향 45.5km 지점)에서 피고 차량 후면을 충격하고 2차로 진입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G 버스의 좌측을 충돌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은 경추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이지빌(이하 ‘피고 이지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이하 ‘피고 케이알산업’이라 한다)은 피고 이지빌로부터 위 도로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로 위 노면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터널 내에서 노면 청소작업을 할 경우 이 사건 기준 중 터널 구간 공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터널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작업보조차량에 충분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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