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22. 23:00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앞길을 주행 중 도로의 노면 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는 오수관거의 맨홀 뚜껑(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원고 차량의 엔진 하부가 부딪치면서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9.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8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7.부터 2015. 5. 31.까지 부산 동래구 E 일대에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수영처리구역(건너천일원1)]를 실시하였고, 이때 이 사건 시설도 설치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나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구조물인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상 하자 및 사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설치, 관리의 주체인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시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측구 도로의 노면 배수를 위해 도로 끝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들어져 있는 도랑 를 도로 경사면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설치하거나 측구 주변 도로를 너무 높게 포장한 것이 원인이고, 이에 대한 관리는 제1심공동피고인 부산 동래구가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시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관리는 F공단에서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