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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77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2,862,617원 및 그 중 658,668,412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2011. 8. 3. 여신금액 1,6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2. 8. 3.,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대출’이하 한다)을, 2011. 9. 1. 여신금액 4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2. 9. 1.,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 대출’이하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제1, 2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16. 기준 제1 대출은 원금 258,668,412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916,113,663원이, 제2 대출은 원금 400,000,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8,080,542원이 남아 있다.

다. 파랑새저축은행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대출 원리금 합계 1,842,862,617원 및 그 중 원금 658,668,41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대출약정은 파랑새저축은행의 양해 하에 실제로는 B가 대출을 받으면서도 피고를 형식상의 대출채무자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선의악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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