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0. 2. 22:17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4 앞 도로상 이르기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8개월가량 지나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