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1.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9. 03:30 경 서울 마포구 방울 내로 70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4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 직장 동료 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판시 기재 장소의 횡단보도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으므로 피고 인의 정차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