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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2고합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깡통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월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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