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격려의 의미로 D의 어깨를 감싸며 두 번 두드렸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는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환불받으러 6층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알바도 하고 병원 일도 하면 남자친구 만날 시간 없겠네, 가끔씩 비오고 돈 없을 때 술 당긴 적 없느냐, 그럴 때마다 내가 술을 살 테니 연락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안으면서 귀 옆에다 대고 숨을 막 쉬면서 갑자기 입술을 혀로 핥았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계속 어깨로 몸부림치다가 힘 풀렸을 때 빠져나왔다.
당황스럽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지도 못했다.
원래 환불금이 2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5만 원을 더 쥐어주셨다.
5만 원 짜리를 주면서 자기가 1층에서 술을 한 잔하고 와서 술기운에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였다.
4층인가 5층 화장실로 가서 입술을 물로 헹구고 바로 알바하러 갔다.
알바하는 떡볶이집에 갔는데 가게 식구들과 오래되어서 식구들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
사장님에게 성추행당했다고 말하였다.
네가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