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3 2018고정1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촌 이자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속한 D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별도의 협의회를 만들어 위 해수욕장 운영권을 놓고 다투게 되자 페이스 북에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4.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독단적으로 이장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취합하여 후보를 추천하였음에도, 컴퓨터로 페이스 북에 “ 이장 선출에 대한 설명 ”이란 제목으로 “ 마을의 무법자인 C 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이장을 자기가 지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장이 연임을 하고 싶다는 의사도 자격이 없다며 묵살하고 ( 중략) 이장 선출 후 C의 방해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를 뽑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고 보고 국민 인권위원회 (11 0)에 질의한 결과 거짓요구하는 걸 알았습니다

(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4. 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7.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를 양아치로 지칭하며 ‘ 거제시는 민원이 뭔 가를 알아 라’ 라는 제목으로

1. 법위반을 했을 때,

2. 어떤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있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거제 시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위 두 가지 사실이 있음을 밝히지 않고 민원이라며 양아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 라는 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