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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513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 I{이하 ‘(주)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508-4 전 713㎡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가 없음에도 위 토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J 등 텔레마케터 약 20명을 고용하여 위 텔레마케터들에게 마치 ㈜ I이 위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주에 기업도시가 조성되면 위 토지지가가 상승하므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재매도하면 100평당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교육시킨 후 불상의 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판매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위 ㈜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텔레마케터인 J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508-4 전 713㎡ 토지를 매수하면 2주안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2012. 12.경부터 2013. 봄경까지 사이에 구입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되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4. 4.경 위 토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 I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매수대금으로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또한 피고인들 및 ㈜ I은 위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토지의 원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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