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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26.선고 2013노519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3노519 존속살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전현민(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3.9.13. 선고2013고합182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깨진 맥주병 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무게 2.5kg의 운동기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한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하고, 이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의 가해자라 하더라는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모친이자 피해자의 처인 C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오는 것을 보아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과의 이혼을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 흉기를 들고 다투다가 우 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처와 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 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 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 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련 (재판장)

정영태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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