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82 존속살해
피고인
A
검사
전현민(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C(60세)이 평소 술주정이 심하고 그의 모친 D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고, 약 8개월 전 피해자와 별거를 시작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현재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22:00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음식점에서, 호주에서 귀국한 여동생인 F, D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을 거쳐 2013. 3. 1, 0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프집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D이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다투는 것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D과의 이혼과 D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 07: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과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맞서 피고인은 또 다른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시 부엌에서 조리용 포크를 들고 나와 위협하자 피고인은 나무탁자를 집어 들고 막으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흉기인 깨진 맥주병(증 제1호)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2~3회가량 찌르고, 그곳 거실에 있던 복부운동기구인 AB슬라이드(철과 플라스틱 재질, 무게 2.5kg, 증 제2호)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33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안면부 함몰골절 등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1)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무게 2.5kg의 운동기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려쳐 참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D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오는 것을 보아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과의 이혼을 설득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직접 전화하여 범행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형제자매들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이유영
판사조종현
주석
1) 이 사건은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시행일(2013. 5, 15.) 이전에 공소제기(2013. 3. 21.)되었으므로, 구 살인범죄 양형기준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이 적용된다.
2)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는 모두 행위인자이고, 감경요소는 모두 행위자인자이므로 형량범위를 가중영역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