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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31. 2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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