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31. 2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