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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20:0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반성하는 점, 1회 투약인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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