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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0.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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