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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8노123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개장수’라는 표현이 피고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에 관하여 죄명으로 ‘명예훼손’, 적용법조로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모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4:36:17경 인터넷 D에 “E 박사 동물병원 괜찮나요 ”에 ID(아이디) : F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을 지칭하며"절대로 가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E 병원이 개장수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뒤에는 E이 진료실 밖으로 안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손님 없었고, 직원 하나가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귀여워서 쳐다보고 있는 강아지 머리를 알루미늄 문으로 강타하는 겁니다.

재미로, 다른 이유는 없어요.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는데 E은 강아지를 보러 나오지 않고, 제가 충격 받아서 꼼짝 않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E이 직원한테 속닥거리더니 직원이 제가 손에 든 봉투에 개껌 싸구려짜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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