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양주시 B 소재 C택배지점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100만 원을 대출하여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결과확인서,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