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19 2012고정46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C 토지를 수용개시일인 2010. 12. 29.까지 인도하여야 함에도 그 때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가 인도된 점 등 참작)